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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지법 원주지원은
말다툼 중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
60대 탈북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

북한이탈주민인 60대는
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만난 70대가
소개해 준 여성의 투자 권유로
수천만원을 손해봤다며,
말다툼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
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60대 남성은 "살인의 고의는 없었다"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"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"며,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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